
2026년 5월 중과세 유예 중지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노이 K부동산은 2017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분양, 매매, 인테리어를 통한 임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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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아파트 및 빌라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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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의 상당수 분양옵션은 붙박이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부동산의 전문 인테리어 팀을 통해 인테리어 후, 임대관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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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에 대한 주택 개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면서 매년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코로나 이후 2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FAQ
네.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신규 분양 단지의 전체 물량 중, 30% 내 외국인 계약 및 등기 가능합니다.
베트남 내국인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은 50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대표는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주택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피분양자로부터 본계약 사인 전 30%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전 각 분양 프로젝트의 정책에 따라 10~30%의 계약금 납부 후, 여권 지참하여 베트남 입국하여 본계약 사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이 아닌 거래가의 2% 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특히 분양읙 경우, 전문 직영 인테리어 팀이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임대관리 진행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베트남에서 받은 임대료는 한국 내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해외 주택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라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에만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해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
수입금액 계산: 베트남 현지에서 받은 월세 등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2.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베트남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 세무당국에 이미 납부한 임대소득세(보통 매출의 5%)와 부가세(5%) 중 소득세 부분을 한국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필요경비 산입: 현지에서 낸 세금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 한국 소득세 계산 시 경비(비용)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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